한국일보

곽두식 변호사 세미나서 강조

2003-08-03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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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투자비자 신청 입국 3개월후 해야”

9.11 테러사태 이후 소액투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E-2 투자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방문비자 입국 후 최소 3개월 후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곽두식 변호사는 2일 저녁 훼어팩스에서 가진 투자 이민관련 세미나에서 E-2 투자비자의 사례를 들며 "만약 3개월 전 구매완료 단계인 사업체 인수 클로징을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사전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 E-2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5만달러 이상의 소액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E-2 투자비자는 최소 50만에서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투자이민과는 달리, 국가간의 조약에 의거한 비 이민비자"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또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개인적 채무, 혹은 담보의 형태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하며 한국에 상당량의 재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비자 신청자가 매매계약자로부터 받아야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재정보고서, 사업체 라이센스, 사업체 정관, 세금 보고서 등이다.
한편 곽 변호사는 "투자이민은 투자장소가 도심일 경우는 100만달러, 도심외곽이거나 소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는 50만 달러가 요구되며 10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 융자은행 관계자, 사업체 소유주, 투자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곽두식 변호사의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에 대한 배경 설명, 질의 시간, 투자자와 일선관계자와의 만남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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