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우차美법인 판매금지 신청 기각될 듯

2003-08-01 (금) 12:00:00
크게 작게
대우자동차 미국법인(DMA)이 제기한 제너럴모터스(GM)와 스즈키자동차의 미 국내 대우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전망이다.

LA 파산법원의 셰리 블루본드 판사는 최근 스즈키의 미국내 대우차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구한 DM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본드 판사는 DMA가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GM과 스즈키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선적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지적하고 “법원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비상 상황이라고 볼 의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DMA는 GM과 스즈키가 지난 99년 향후 10년간 대우차의 미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장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M과 스즈키 등은 지난해 11억7천만달러에 대우차 공장과 자산을 인수, GM대우를 출범시켰으며 GM대우는 지난 11일 GM의 시보레 브랜드와 스즈키 브랜드로 자사 자동차를 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선적한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