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소변경 반드시 통보

2003-07-31 (목) 12:00:00
크게 작게

▶ 이민국 강조… 비시민권자 외국인대상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귀화이민국(BCIS)는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이를 BCIS에 통보해줄 것을 다시한번 주지시켰다.

BCIS는 최근 각 언론사에 보낸 팩스전문을 통해 유학생, 영주권자 등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10일이내에 관련 양식(AR-11)을 작성, BCIS로 보내야 하며 특히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진행사항 등을 통보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소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등록대상자(special registrant)’는 주소, 직장이나 학교와 관련된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의무적으로 BCIS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BCIS는 AR-11 양식에는 본인 이름과 8 또는 9자리 외국인등록번호, 이전 주소 및 새 주소를 기입하고 상단에 ‘Attention: Change of Address’라고 명기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주소지 변경 양식을 보내야할 곳은 BCI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이며 시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은 AR-11 대신 내셔널 커스토머 센터(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800-375-5283)에 연락, 전화상으로 주소변경을 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