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5일내 해약하면 위약금 안낸다
2003-07-26 (토) 12:00:00
전화 이용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소비자 보호법이 입안되고 있다.
가주 공공위원회(PUC)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가을 투표에 상정될 통화권리보호법안을 공개했다. PUC의 칼 우드 커미셔너가 3년 전부터 제안한 통화권리법안에 따르면 잘못된 요금청구부터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전화회사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규정을 셀률러폰 사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셀률러폰의 계약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30-4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전화회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수백달러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PUC는 또 셀률러폰의 전화회사를 바꾸어도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PUC는 이같은 전화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통신법상에서 새로운 ‘권리장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