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광고주 제소 가능, 가주 항소법원 판결
2003-07-25 (금) 12:00:00
이제 팩스로 무작정 들어오는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팩스를 보내는 광고주를 상대로 500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제 원하지 않은 선전팩스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책이 없더라도 이같은 광고물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팩스 광고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엎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록키어 주법무장관은 델라웨어에 본부를 두고 오렌지 카운티에 지점을 둔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광고 팩스와 녹음된 전화를 걸어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