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위원회 22일 공청회 열어 구제 촉구
산타클라라 인권위원회는 한인 불법 영주권 취득자 구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22일 저녁 아이작 뉴튼홀에서 공청회를 갖고 매니 디아즈 가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가주 하원결의문 6호(AJR·Assembly Joint Resolution, 영주권 불법 취득 한인 275명의 추방명령 연기 요청안)을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북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임장혁 변호사가 제안한 탄원서에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카운티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임장혁 변호사는 지난 6월 주상원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주 하원 결의문 6호 내용보다 훨씬 구체화된 내용들로 국토 한보국의 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국토안보국은 이듥 275명의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을 사례별로 심사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면하고 영주권을 발급해준 이민국 직원과 브로커에게는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민국 직원에게 고의적 이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추방하기보다는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90여명의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도 "이번 불법 영주권들의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연방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들은 카운티 의회에 상정된 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름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에 이를 공론화해달라는 요청 서신을 보내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택 장 변호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한편 알렉스 박 변호사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이 11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인 불법 영주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이 데이빗 스틸 국토안보국 샌프란시스코 국장에게 사례별 심사를 통한 추방 재판 면제 요청과 존 커니얼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상임위원장, 하워드 버먼·낸스 플로시 하원의원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등 동료 의원들에도 적극적인 지원 당부등 연방차원에서도 공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