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경보 사용료 연 40달러 부과
2003-07-23 (수) 12:00:00
집에 도난경보장치를 갖춘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앞으로 연 4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 응급서비스국은 도난경보기를 갖춘 1만8천가구의 주민들에게 연간 40달러의 수수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당국은 또 경보장치가 잘못 울릴 때마다 건마다 100달러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갖가지 수입확대방안을 짜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시당국은 이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상당한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보회사가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