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총연,9월 정기국회서 처리 예상
2003-07-21 (월) 12:00:00
▶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본국 국회의원들 잇따라 접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병근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 법사위 및 외교통상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접촉,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미주총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1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하고“국회에서 개정안을 금년 12월31일까지 제정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건국 후 최초로 제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는“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5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며“6백만 재외동포 관련 법안의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법 개정안등은 조웅규 의원의 발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20일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회신 에서“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동포의 개념을 대한제국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으로 시점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개정안도 위헌성 시비에 오른 상태다.
최 회장의 이번 방한에는 미주총연의 김경곤 법률 자문, 최광수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수행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