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전자카드 봉급 지불
2003-06-12 (목) 12:00:00
시간·경비 절약 고용주·종업원에 편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 봉급수표(Payroll Check)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것이고 은행 등 규모가 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봉급 전자카드 방식이 도입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전체 근로자의 약 13%가 은행계좌가 없다. 이들 종업원들은 할 수 없이 첵캐싱 업체나 은행으로부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봉급수표를 현금화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봉제, 식당, 리커스토어, 건축, 페인팅 등 노동집약적 사업체에서는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은행계좌가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표를 주면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직장을 그만둬버려 고용주가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향후 고용개발국(EDD)나 연방국세청(IRS)의 종업원 세금 세무감사(Payroll Tax Audit)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봉급지불 방법이 생겼는데 바로 전자카드 봉급지불 방법이다. 이것은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 경비가 저렴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종업원 봉급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7%의 사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직접계좌입금방식을, 6%가 전자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 사업체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카드 방식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봉급수표를 집으로 발송하는 대신 전자 카드로는 더 빨리 현금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카드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전자카드 방식을 사용하면 봉급에 관련된 많은 서류들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봉급수표를 은행 명세표(Statement)와 맞추어 보기 위한 인력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봉급수표를 발행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이처럼 편리하고 저렴한 봉급 전자카드 방식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213) 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