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아식품·과일주스·물 등 판매세 부과 안해

2003-06-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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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상대 소비자 소송 계기 알아보면

껌·아이스크림과
스포츠음료도 면제
맥주는 판매세 부과

판매세(sales tax) 부과품목은 무엇이고,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또 무엇일까. 이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물에다 판매세를 부과했대서 마켓을 상대로 소송한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과일주스에 판매세를 부과한 대형 수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LA 수피리어 코트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로서리 마켓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에는 대부분 판매세가 부과되지만 법이 규정한 식품들에 한해서만 판매세가 면제된다. 주 조세형평국(BOE)이 그로서리 마켓 판매 품목에 대한 판매세 가이드에서 밝히고 있는 판매세 부과 품목과 판매세 면제 품목은 아래와 같다.
한편 LA의 한 미 뉴스 서비스사는 ‘과일주스 판매세 시비’를 보도하면서 BOE를 인용, 맥주도 판매세 비과세 품목이라고 전해 본보 등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으나 6일 BOE측은 맥주는 알콜 음료로 판매세 부과품목이라고 밝혔다.

■판매세 부과 품목
△아스피린, 커프 시럽, 커프 드롭스와 같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오버더 카운터 의약품 △알콜 음료 △탄산함유 소프트 드링크, 탄산이 함유된 물, 스파클링 미네랄 워터 △담배 제품 △다이어트리 보조제 △얼음 △애완동물 식품 △아미노산 △의약품이 가미된 껌(니코레트, 아스퍼검 등) △뜨거운 상태로 판매되는 음식들
■판매세 면제 식품
△유아식품, 인공감미료, 캔디, 껌, 아이스크림, 팝시클, 과일주스, 야채주스, 올리브, 양파, 마라시노 체리 등의 식품 △알콜이나 탄산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 △물 △베이비 포뮬러(아이소밀 포함) △쿠킹와인 △게토레이드, 파워에이드, 올스포트와 같은 스포츠음료 △에쥐 바즈(Edge Bars), 에너지 바즈(Energy Bars) △그라놀라 바즈(Granola Bars) △마르티넬리즈 스파클링 사이다 △인슈어(Ensure), 서스타컬(Sustacal)
여기에 명시된 품목들 외에도 판매세 면제 품목이나 판매세 부과 품목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조세형평국 1-(800)400-7115에 문의하거나 조세형평국 웹사이트 www.boe.ca.gov를 참고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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