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시한 축소여행객들 주의하세요
2003-06-05 (목) 12:00:00
서울행 발권후 48시간 지나 환불땐
페널티, 수수료 등 200달러 물어야
6월부터 항공권 예약 취소 시한이 축소됨에 따라 한인 등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항공권 보고회사인 ‘ARC (Airline Reporting Corporation)’가 종전에는 일 주 단위로 여행사로부터 티켓 예약 현황을 보고 받았으나 이 달부터는 발권 다음날 자정까지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여행객들은 미리 싼 가격에 티켓을 예약하고 대금은 일주 내 지불하면 됐으나 이제는 예약을 한 다음날까지 대금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항공권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의 경우 예전에는 발권 후 48시간이 지나도 25-50달러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취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페널티 150달러와 서비스 비용 50달러 등 200달러 정도를 물어야 환불할 수 있다. ‘가든 여행사’의 관계자는 “항공권 판매취소 시한 축소에 따라 티켓 요금은 24시간만 유효하다”며 “국내선의 경우 성수기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요금이 변하기 때문에 저가 티켓은 신속히 예약하는 것도 비용 절약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륙여행사’의 지니 박 사장은 “국내선의 경우 한인들이 어느 정도 예약시스템에 익숙해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규정변경을 계기로 한인들의 예약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