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간호 무급휴가 공무원도 적용하라 연방대법 판결

2003-05-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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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가족 휴가법에 따라 민간부문의 근로자들과 연방공무원은 물론 주정부의 공무원들 역시 연간 12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
9인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27일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가족 휴가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주정부 차원의 시도를 차단하고 개인의 근로 신분에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은 네바다주 웰페어국에 근무하는 윌리엄 힙스가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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