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서명 앞둔 감세안 어떤 내용인가

2003-05-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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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율 하반기부터 25∼35%로 내린다

연방 상원이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3,500억 달러의 감세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 경제는 물론 한인 등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감세안으로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27~38.6%에서 25~35%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배당세, 자본소득세에 대한 감세도 단행된다. 특히 자녀 택스 크레딧의 확대로 미 2,500만가구가 자녀 당 최고 400달러의 세금을 공제 받게 된다. 감세안의 부문별 내용과 영향을 알아본다.

자녀 택스 크레딧 최고 400달러 더 공제
고소득 기준 상향, 최저세율 적용자 늘어
배당·자본 소득세율 20%서 15%로 낮춰
어린 자녀 있는 투자소득 가구 최대 수혜
연 5만달러 소득에 자본소득 2,000달러때
자녀 둘 환급 포함하면 세금 48%나 줄어



■경제
의회예산국은 이번 감세조치로 올 국내총생산(GDP)이 0.45%포인트, 내년에는 1.30%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기업투자회복 △고용창출 △소비촉진 등을 촉진,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감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세 규모가 크게 축소, 당초 기대한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된다. 현행 27-38.6%인 세율은 25-35%로 하향 조정된다.
각 가정의 자녀 택스 크레딧도 가구 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 약 2,500만가구가 자녀 당 최고 400달러의 세금을 공제 받게 된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돼 최저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부양한 투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이번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다. 예를 들어 17세미만의 자녀 두 명을 가진 연소득 10만 달러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자. 항목별 공제액은 1만5,000달러. 배당액은 5,000달러일 때 과세소득은 7만2,800달러로 변함이 없으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은 1만3,362달러에서 1만1,320달러로 2,000달러 이상이 줄고 자녀 택스 크레딧도 1,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800달러가 늘어난다. 즉 택스 크레딧을 포함한 세금은 이전의 1만2,162달러에서 9,320달러로 23.4%나 줄어들게 된 것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은 더 크다. 17세 미만 자녀가 둘 있는 연소득 5만 달러, 자본소득 2,000달러인 부부의 경우 세금은 3,778달러에서 3,345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자녀 택스 크레딧은 1,200달러서 2,000달러로 늘어나 총 세금은 2,578달러서 1,345달러로 무려 48%나 덜 내게 된다.

■배당세 및 양도소득
감세안에는 배당세 완전 철폐 대신 배당세와 자본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20%에서 15%로 낮추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법규아래서 배당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 부유층 투자자들의 배당세율은 최고 38.6%에 달했었다. 특히 저소득 투자자들은 배당세나 자본소득세 모두 이보다 낮은 5%로 이전보다 절반이 줄었다. 2007년까지 이들의 세율은 제로(0)로 떨어지지만 배당세율 인하기한이 당초 2009년에서 1년 단축, 배당세율은 2008년에 현행법으로 환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감세안이 실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차입,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들에 투자함으로써 배당 및 투자소득 세율 인하로 인한 소득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투자소득과 배당에서 각각 2,900억달러와 1,200억달러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타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보너스비용에 대한 감세율이 50%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비용처리 한도가 2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 지원용으로 200억달러가 책정됐다. 이는 당초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안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해광 기자>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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