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발송금지안 주상원 통과
2003-05-23 (금) 12:00:00
메일당 500달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 상원은 22일 광고성 이메일(스팸 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안한 데브라 보웬 주 상원의원(민주·머리나 델레이)은 “광고를 담은 스팸 메일은 성가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뺏아간다”고 말했다. 보웬 의원은 “지난 1월 페리스 리서치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팸 메일은 미국 기업에 89억달러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수신자가 “더 이상의 광고 메일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발송을 계속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 메일에는 무료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 법안은 이미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경우를 빼고는 발송자가 수신자의 사전 허락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수신자는 광고 메일 한 개당 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경우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