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상속 회복 청구권
2003-05-23 (금) 12:00:00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권리를 되찾는 청구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나 양자가 아니면서도 호적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 사망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혼판결이 이루어졌으나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는 배우자, 이중호적에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자 등이 외관상 진정한 상속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뒤늦게 사망한 사람의 출생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진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돌려 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속회복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형제자매 중의 한사람이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혼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기의 상속재산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기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jsi@jpatlaw.com, (213) 380-8777
장 시 일<한국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