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면 편리한 한국법

2003-05-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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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 (효도 상속제)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급여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 일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킨 아들, 음식점을 경영하는 남편을 도와서 크게 재산을 모으게 한 아내, 병든 아버지를 요양 간호하여 병원비를 지출하고 간병인 비용을 아낀 아들의 경우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이러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만기여분의 액수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결정한다. 기여자는 우선 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액수를 받고 다음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법에서 정한 상속분을 나누어 받는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의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그 기여한 몫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효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부모에게 이러한 기여를 하였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관하여 한국 법원에 대하여 이 청구를 해 볼 수 있다.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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