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 취급업소 FinCEN 등록해야"

2003-05-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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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주최 ‘ 현금보고’ 세미나

책캐싱 등 현금을 취급하는 한인업주들이 아직도 현금거래 보고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시픽 유니온 은행(PUB·행장 현운석) 주최로 14일 래디슨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현금거래 보고(Bank Secrecy Act) 세미나에서 마크 무어 변호사는 "거래액이 1,000달러이상 되는 첵캐싱 업소나 머니오더 발행업소를 비롯한 모든 현금거래업소는 재정범죄 방지 네트웍(FinCEN)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혹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현금거래법에 따르면 첵캐싱업을 하는 한인 리커나 마켓 등도 2001년 12월31일까지 1차적으로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시 CTR(Cash Tranaction Report)보고를 해야 하고 2,000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수상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PUB의 영 이 오퍼레이션 부장은 "현금을 취급하는 한인 업주들이 문의해 올 경우 등록을 도와 주겠다"고 밝혔다. (213)351-9266,

등록 웹사이트 www.fince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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