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샤핑 판매세 가주 상원 법안통과

2003-05-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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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인터넷 샤핑에 대해 판매세를 적극 징수하기 위해 나섰다.

주 상원은 8일 반스앤노블 닷컴, 델 컴퓨터 등 온라인 업체들이 가주 고객들로부터 판매세를 걷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극심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에 내년부터 연간 1,380만달러, 로컬정부에 620만달러의 세수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제안한 디디 앨퍼트 주 상원의원(민주·샌디에고)은 “주내에 수많은 책방이 있는 반스앤노블과 대리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델 등은 판매세를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원들은 “아마존 등 타주에 있는 업체들의 이용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과 관련, 보더스 북스, 반스앤노블, 타겟, 타워 레코즈 등은 자신들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주내 매장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회사와는 별개 법인체라고 주장하며 판매세 징수에 반대를 표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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