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사들 가입·갱신거부 마음대로 못한다
2003-05-10 (토) 12:00:00
캘리포니아 주상원 요건강화법안 통과
보험료를 크게 올린 것은 물론 가입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보험업계의 비즈니스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 상원은 8일 주택보험 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SB 64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정 주택이 보험을 들어주기 곤란한 상태인 경우와 주택소유주가 사기를 저질렀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커버리지와 관련해 문의전화를 걸었거나 클레임은 하지 않고 피해발생 사실을 공개하기만 한 고객들에 대한 보험 취소 및 갱신 불허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밖에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고객들의 예상 크레딧 점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