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측 소유지분 75% 인정…곧 증자계획
타운 대형 스포츠 샤핑센터인 아로마 윌셔센터(사진)의 지분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LA수피리어 코트 마빈 라거 판사는 지난 5일 “한일측의 소유지분이 75%이고 에드워드 안씨의 소유지분은 25%”라고 판결했다.
아로마 윌셔의 소유지분 소송은 투자파트너인 한국의 한일건설·한일시멘트측과 산부인과 전문의 에드워드 안(베버리 분만센터 원장)씨의 주장이 엇갈려 한일측은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안씨측은 소유지분을 50대 50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들어갔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2000년 증자과정에서 에드워드 안씨측이 제기한 본인 승인없이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라거 판사는 “에드워드 안씨 집에서 한일시멘트 그룹 허동섭 회장과 안씨의 부인 헬렌 안씨가 증자에 합의한 사항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아로마 윌셔의 한 관계자는 “곧 이사회와 주총을 열어 그동안 소송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진 내정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경영과 재무구조의 안정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마는 곧 자본금을 증자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10일이내 에드워드 안씨의 항소가 없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