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해외 금융계좌 보고
2003-05-01 (목) 12:00:00
IRS 해외계좌 탈세추적 강화
지난 4월10일 IRS와 금융범죄집행위원회(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외국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에 관한 법 집행 권한을 FinCEN으로부터 IRS로 위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해외 금융계좌를 소유한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IRS의 노력에 대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즉 지금까지는 FinCEN에 의해 소극적으로 시행되었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탈세방지 노력이 IRS에 의해 한층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한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는 매우 자명하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본국에 크던 작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보고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말한다.
은행 기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중 외국에 지난 한해동안 어느 때건 1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계좌가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미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본인의 세금보고와 함께 ‘IRS 90-22.1’ 양식(FBAR)을 작성하여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의도적으로 FBAR을 보고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FBAR은 주로 개인 납세자들이 작성 보고하며 따라서 세금 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과 같은 합의가 있기 전에는 FinCEN이 주로 금융범죄와 관련된 사안들 이외에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IRS로 이 업무가 위임되고 나면 한층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고 또 이자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미국에는 1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납세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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