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혼 전 옛 집 처분해야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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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처가 세상을 떠난 지 몇년 됐습니다. 이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요즈음 집 값이 올라서 제가 6년째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 10만달러는 생길 것이고 결혼할 상대방이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은 5만달러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혼 예정일을 올해 말로 결정하려고 서로 상의 중인데 저희 둘 다 모두 예전의 배우자들과 생활하던 옛 집들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서 새 생활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세법상 특별히 유의할 점들이 있는지요.

<답> 주거지를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독신의 경우 25만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부담이 없으며 이 세법조항을 매 24개월이 지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예전의 두 집을 처분하더라도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마치 24개월 내에 두 집을 처분한 것으로 보여 국세청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두 분이 계획한대로 결혼 전 두 집을 다 처분하고 2003년도는 두분 모두 기혼자로서 각각 따로 소득세를 보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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