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텔리마케팅 금지 리스트’

2003-04-18 (금) 12:00:00
크게 작게

한인들도 큰 호응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 가동에 들어간 ‘텔리마케팅 전화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 사전 등록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평소 텔리마케팅 때문에 골머리를 썩혀온 한인들은 이 무료 프로그램에 앞다퉈 등록하고 있으며, 본보에는 웹사이트 주소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랜초쿠카몽가에서 샌드위치샵을 하는 한 한인남성은 “바쁜 시간에 가게로 텔리마케팅 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프로그램 등록 이유를 밝혔고, 다우니 거주 한 한인여성은 “주로 저녁식사 시간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구입하라는 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타운 거주 한 한인남성은 “영어도 못 하는데 자꾸 세일즈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린 아버지가 ‘노인 아파트의 이웃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는데 대신 좀 등록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17일 주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실시한지 불과 보름만인 지난 16일 상오 현재 73만3,965명이 129만4,956개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했다.

한인 밀집지역의 등록자 수 및 등록번호 수는 ▲213 지역 3,734명(4,700개) ▲310 지역 3만7,726명(6만8,594개) ▲562 지역 1만8,185명(3만141개) ▲626 지역 1만6,397명(2만7,728개) ▲714 지역 3만3,961명(6만783개) ▲818 지역 2만6,157명(4만8,278개) ▲909 지역 3만4,834명(6만2,621개) 등이다.

텔리마케팅을 차단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주 검찰 웹 사이트 http://nocall.doj.state. ca.us에 접속해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등록에 1~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돈을 받고 등록을 대행해 준다는 사기 사이트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 검찰에 미리 등록된 번호는 전국적 리스트를 만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오는 7월 넘겨진다. FTC는 이때부터 무료 전화로 신청을 받는다.

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는 리스트에 올라 있는 소비자들에게 등록시점부터 5년 간 전화할 수 없으며, 위반시 건당 최고 1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섭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