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재외동포의 임대료 반출
2003-04-18 (금) 12:00:00
한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중 대부분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반출이나 미국내 세무처리에 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는 연간 누계금액 미화 10만달러까지는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에 따라 어렵지 않게 합법적으로 한국의 시중은행을 통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라도 미화 10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위 절차를 통하여 반출하면 된다.
만약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무신고만 적법하게 한다면 이러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의 시중은행에 가면 연간 미화 10만달러가 넘더라도 반출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는 미국내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세무감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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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