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 세탁 방지 ‘현금거래 보고 규정’

2003-04-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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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방지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의 강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첵캐싱 업소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현금거래 보고규정이 자동차 딜러, 여행사, 생명보험사, 귀금속 딜러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비즈니스에도 곧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재무부는 수 개월내 이들 업종에도 현금거래 규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 업소도 은행처럼 ▲고객 신원파악 ▲수상한 입출금에 대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s) 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인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한인은행들 처럼 조그만 부주의로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 그룹의 이대룡 회장은 “이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금거래 보고에 소홀한 소규모 업체들이 단속대상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스패닉 대상 여행사인‘엘 솔 트레블’의 서니 최 사장은 “현금거래보고 규정준수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비즈니스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법규 적용이 현금을 선호하는 한인들의 비즈니스 운영 형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일부 업주들은 아직도 현금과 체크를 섞어서 페이롤을 지불하는 등 돈 세탁의 관행이 있다”며 “법규가 시행되면 자금을 양성화해야 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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