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납부액의 90%이하 납입땐 이자·연체료물어야
200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로 들어섰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이지만 4월이 되어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납부자들의 20% 이상인 2,700만명의 납세자들이 4월 15일전 마지막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세무보고가 복잡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약 61%가 4월 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한다. 반면 세금환불을 받는 납세자들은 일찍 세금보고를 하는데 약 73%가 4월 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한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과 양식들을 챙겨서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세금보고 시한 연장은 세금 납부 시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4월 15일까지 본인이 납부할 세금의 90%이하를 납부하였다면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벌금을 물게 된다. 만일 세금보고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세금을 낼 수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고 연방국세청(IRS)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은 월 0.5%인데 세금보고를 마감일까지 하고 IRS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월 0.25%로 떨어진다.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해 월 5%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IRS 9465’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전체 내야할 세금이 2만5,000달러를 넘지 않고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IRS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만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으면 ‘IRS 4868’양식을 작성해 보내거나 (888)796-1074로 전화해 4개월간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할 경우에는 2001년 수정총소득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01년 회계연도에는 약 820만명의 납세자들이 위와 같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다.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