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401k 한도액 상향 추진
2003-04-04 (금) 12:00:00
IRA와 401(k)의 불입 한도액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된다.
로버트 포트먼, 벤자민 키딘 등 2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현행 50세 미만 3,000달러, 50세 이상 3,500달러인 개인은퇴구좌(IRA)의 연간 불입 한도액을 각각 5,000달러와 6,0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법안은 401(k)의 연간 불입 한도액을 50세 미만 1만2,000달러와 50세 이상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와 2만달러로 각각 올리는 내용도 담게 된다. 이밖에 IRA의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기 시작해야 하는 나이를 70.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