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페이 법규 변경

2003-03-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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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130만명 혜택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오버타임페이 규정이 손질된다.
연방 노동부는 27일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오버타임페이 수혜 관련 규정을 변경키로 하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 할 전망이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전국 사무직과 노동직 근로자 2,200만명이 영향을 받게되며 비즈니스 업주들은 8억7,000만-15억7,0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 법규에 따르면 우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130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된다. 특히 그 동안 ‘면제’(exempt) 피고용인으로 분류,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수 없었던 저임금 전문직(professional)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 60시간을 일하고도 연 수입이 2만2,100달러 미만 혹은 한 주 수입이 425달러 미만인 식당의 부매니저급 직원은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일부 대형 체인식당들의 경우 오버타임 페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매니저직을 두기도 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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