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면 편리한 한국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2003-03-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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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이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는 민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상속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그 소유액수가 나누어지므로 서로 협의할 필요 없이 각자 자신의 몫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인들 전원이 각각의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중 한 물건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여도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국 내에 주택, 토지 등 여러 물건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또는 하나의 물건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한 상속인이 한 물건씩을 단독 소유하여 편리하게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 물건씩이 돌아가지 않으면 물건을 단독소유하기로 한 상속인이 물건을 갖지 못한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속인들이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작성하는 약정서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한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한사람의 상속인이라도 빠지면 무효이다. 반드시 협의 장소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위임하는 방법으로도 참석한 것으로 되고 이에 따라서 유효한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다. 한국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하여 교포의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 서면위임을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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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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