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급 크레딧카드 사용 소득축소 등 세금탈루 자진신고를
2003-03-19 (수) 12:00:00
IRS, 4월15일까지
해외에서 발급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소득을 축소 보고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자들에게 연방국세청(IRS)이 자진신고를 권유하고 있다.
IRS는 17일 해외발급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는 방식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자들은 오는 4월15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종용하고 신고자에 한해 벌과금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인 OVCI는 해외발급 크레딧 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온 납세자들이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는 방법을 권유하거나 판매한 탈세컨설턴트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탈루소득을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IRS는 메이저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을 상대로 해외에서 카드를 발급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의 소득축소보고나 세금탈루 혐의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세무당국(FTB)도 14일 해외발급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의 IRS 자진신고를 적극 권유한다고 발표하고, 자진신고자들은 주 정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10월15일까지 주정부 소득세보고를 정정하고 미납세금과 벌금,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