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비과세 대상 수입

2003-03-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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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공 식사·교육보조비는 세금없어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이를 잘 몰라서 세금보고시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수정 통보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되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구별해야 하겠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 가운데 혼돈되기 쉬운 것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을 잃고 받는 실업수당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한 개인적인 상해나 병으로 인하여 고용주로부터 제공되는 사고나 건강 플랜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만일 불구로 말미암아 은퇴를 하게 되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플랜에 의하여 상해연금을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병으로 인해 받게 되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인의 배우자가 수령하는 금액도 세금이 면제된다. 신체적 상해나 병을 얻어 받게 되는 보상금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 보험 및 재난 보험에 따른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일 본인의 부채가 선물이나 증여가 아닌 형태로 취소되거나 탕감되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크레딧카드 부채가 채권은행 등으로부터 탕감될 경우 흔히 ‘1099양식’을 채권자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물건을 구입하고 딜러나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현금 리베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혼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되나 자녀 부양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나 5만달러 이하의 한시적 그룹생명보험, 부양가족 케어 베너핏(care benefit),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회사 내 숙박시설 및 식사 등의 종업원 복지후생혜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용주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비는 5,250달러까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교육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어떤 수입이 과세냐 비과세냐를 알고자 하면 IRS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 525’를 참조하면 된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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