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상환 5년넘어도 공제
부부공동 보고땐
주택 매각 차익
50만달러까지 면세
경찰·간호사복 등
의무적 유니폼엔
클리닝 경비 공제
부부 별거하더라도
함께 보고하는게
대부분 유리해
골치 아픈 세금보고 기간이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며 게으름을 피우다가 마감 일을 코앞에 두고 정신없이 준비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자격은 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챙길 것은 제때 챙겨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 말고 최대한의 환불을 받도록 하자. 일문일답으로 세금보고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
문: 작년에 집을 팔아 약간의 이윤을 남겼다. 소득세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답: 지난 5년안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았을 경우 25만달러까지의 이윤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는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볼 수 있다.
문: 항상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장에 다닌다.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
답: 없다. 다른 직장에서는 입을 수 없는 경찰복이나 간호사복 등의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직장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학자금 융자를 6년째 갚고 있다. 상환기간이 5년이 넘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
답: 올해부터는 5년 제한이 없어져 학자금 융자를 상환한 햇수와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문: 직장에서 교육비로 5,000달러를 제공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1,700달러를 교육에 쓰고 있다. 호프(Hope)나 평생 학습(Lifetime Learning)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나?
답: 고용주 보조금을 뺀 개인이 낸 1,700달러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다.
문: 아내와 별거 중이다.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해야 하나?
답: 별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도 언제든지 세금보고를 따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예외적으로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같이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내와 잘 상의해서 세금보고를 같이 하고 환불액을 반으로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문: 가입된 보험회사가 뮤추얼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지분을 받았다. 그 지분을 나중에 팔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
답: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될 때 지분 전액이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는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보험회사에 가입된 지 일년이 넘었다면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된다.
문: 흔히 빼먹기 쉬운 공제 사항들은?
답: 현금 외의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들,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예를 들어 부모), 투자에 필요한 지출(예를 들어 계좌 수수료나 투자에 관한 잡지 구입비 등)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