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환불액 담보 고리 사전융자 저소득층 피해 극심

2003-03-06 (목) 12:00:00
크게 작게

이자율 700% EITC가정 40% 이용
이자만 3억여 달러 주검찰 주의 당부

세금환불액을 담보로 연리 700%의 사기성 고리대금업이 악덕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어 주 검찰이 강력히 경고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5일 LA다운타운 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의 초고금리 ‘세금환불 사전융자’(Refund Anticipation Loan)를 저소득 가정으로부터 세금 환불액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이들로부터 저소득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검찰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라키어 총장은 “많은 저소득가정이 세금환불을 기다리지 못해 일부 악덕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의 고금리 사전융자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악덕 세금보고 대행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주검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세금환불 사전융자’는 돈이 다급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 악덕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연리130%에서 700%에서 이르는 고금리로 세금 환불액 만큼을 사전에 단기 융자해주는 일종의 고리대금으로 이들 악덕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세금환불액 계산이 잘못되거나 세금환불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저소득 납세자는 엄청난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게돼 세금 환불액보다 많은 빚을 지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국 소비자법센터(NCLCCF)가 지난 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연방소득세크레딧(EITC)를 받은 저소득가정의 40%가 세금환불 사전융자 형태의 고금리 단기성 융자를 받았으며 이들이 지불한 이자액만도 3억2,400만 달러에 달했고 이자와 수수료, 기타 비용을 합쳐 저소득가정이 세금환불을 받기위해 이들 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총 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 세금보고 대행업자 신고 주검찰(800)952-5225, www.ag.ca.gov/consumers/mailform.htm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문의 (800)TAX-1040, (800)834-5001, www. icanefile.org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