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신용조회 비용 30달러이상 요구 못한다
융자 보증 보험 시가 103%로 상향
건물에 납 페인트 건축법으로 금지
입주자 보증금 퇴거21일내 반납
저소득층 주택은 별채 건축 쉬워져
건물주·셀러보다 입주자·바이어 보호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당수가 개정 시행되고 있다.
대체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 셀러보다는 바이어의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주택의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폭 축소되는 등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바뀐 항목도 있다. 일반인들이 숙지해야 할 2003년 새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아본다.
▲주택 공사 결함 소송의 공소 시효 대폭 단축됐다. 전에 최장 10년이던 공소시효가 올해부터 1년∼5년으로 변경됐다. 한 예로 전기 공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에서 4년으로, 정원 공사는 4년에서 1년, 또는 최장 2년으로 조정됐다. 그러므로 공사 결함이 있을 때는 빨리 개발업자나 시공업자에게 알려야한다. 공사를 완공한 지 10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없다.
▲융자 보증 보험(PMI) 시장가격의 100%에서 103%로 상향조정됐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이익.
▲건물 환경 전에는 건물주가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세입자에게 납 성분 페인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됐으나 올해부터 납 성분 페인트가 있으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저촉된다. LA카운티 보건국 및 시청 건축과도 이를 감독하고 수리, 교체, 퇴거, 건축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주거용 임대와 세입자 (1)건물주가 수리 등의 목적으로 세입자가 사는 곳에 들어가려면 24시간 이전에 서면 통고해야 한다. 단 비상시거나 세입자가 장소를 방치, 포기했을 때는 제외된다. (2)부동산을 팔 때는 120일 이전에 구두로 알리고, 실제로 부동산 구입자가 세입자의 거처를 구경하려면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고한다. (3)입주시 신청 비용: 건물주는 입주 신청자에게 신용 조회 비용, 입주 신청서 검토 명목으로 30달러 이상 요구할 수 없다. 이 금액은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세입자 퇴거시 수리비, 청소비 청구: 건물주는 세입자가 퇴거하기 2주전에 건물 상태를 점검한 뒤 수리나 청소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액수를 퇴거 전까지 알려줘야 한다. 또 세입자 퇴거 후 21일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의 2배까지 물게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 특혜와 조건 저소득층 주택에서 별채(second units) 건축이 용이해졌다. 전에는 부지 면적이 넓어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새 법은 추가 주택 건축에 대해 공청회나 입법부 심의과정 없이 행정부 단독 심사로 건축 허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허가를 거절당한 개발 업자는 시청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희영 부동산/융자’의 김희영 대표는 “2003년부터 약 20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내용이 변경됐다”며 “주택 소유자는 부실공사 여부를 미리 점검해 공소시효 축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거환경 및 보증금 등에서 확대된 권리를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