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조세조약상 한국내 소득의 처리
2003-02-07 (금) 12:00:00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은 한국에서의 소득, 상속, 증여등에 대하여 미국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이다. 당장에 세법위반 사실이 들통나지 않는다고 신고를 소홀히 하다가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간의 한미조세조약에는 탈세를 막기 위하여 양 국가의 세무당국이 정기적 또는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서로 세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 세무당국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한국에서의 소득,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의 세무당국은 모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누락한 세금 및 그에 따른 벌칙까지 부담하여야 한다.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소득등을 미국 세무당국에 세무신고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나, 한국소득 등을 세무신고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국세액에서 적절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세무신고를 하면 한국소득이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때문에 미국 세무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213)380-8777
<한국법 변호사>장 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