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결혼과 이혼시의 세금보고

2003-02-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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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와 IRS기록의
이름 일치않을땐
SS-5양식작성 신고

갓 결혼했거나 최근에 이혼한 납세자들 중에 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한 이름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gency)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세금이 증가하거나 환불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로 결혼한 신부가 신랑의 성을 따라 세금보고 했는데 SSA에는 이름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후 본인의 결혼 전 이름으로 돌아가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름 변경을 하려면 ‘SS-5’양식을 작성하여 SSA에 보내면 되고 약 2주만 지나면 이름변경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부양가족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세금보고에 기입해야 하는데 입양가족이 있을 경우 ‘SS-7A’양식을 작성하여 입양납세자 확인번호(ATIN)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발생한 당해년도에 얼마간 같이 지냈든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즉 12월 31일에 결혼이나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결혼생활이 끝나는 시점부터 위자료 지급이 시작된다. 위자료는 받는 당해년도에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위자료 지급자는 당해년도에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수령자는 지급자에게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혼합의나 판결문에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금액이 나타나 있으면 오직 위자료 수령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위자료 지급액에는 세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자는 추정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봉급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공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13) 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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