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금보고
올해는 대부분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e-file)은 서류로 기재해서 발송하는 예전의 방식보다 간편하고 빠르다. 올해 연방국세청은 e-파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업무처리 비용과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납세자로서도 세금환불을 서면으로 할 때보다 훨씬 빨리 받게 된다.
e-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요금을 내야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과 세금보고 소프트웨어회사의 업무연계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e-파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최대 세금보고대행사인 H&R 블락사와 터보택스 역시 무료 e-파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는 조정총소득이 2만8,000달러 이하, 후자는 2만7,000달러 이하의 납세자가 무료 이용 대상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저소득층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득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 곳도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올해 무료 e-파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는 소득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다.
▷소득-대부분 소득한도를 2만8,000달러 선으로 잡고 있으나 ‘TaxAct’는 1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도 무료 e-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TaxBrain’은 5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FreeTaxUSA’는 20세이하 납세자와 45세 이상 납세자에게 무료 서비스.
▷군인-‘TaxSlayer’는 모든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제공.
▷거주지-‘FileYourTaxes’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무료 제공하며 ‘ESmart’는 뉴욕 및 일리노이주민에게 무료 제공한다.
IRS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 명단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으며 무료 e-파일 이용 해당자인지를 알려준다.
지난해 서면 세금보고는 8,500만 건, e-파일은 4,700만 건이었으며 올해는 e-파일이 5,40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