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한국재산 담보 대출
2003-01-31 (금) 12:00:00
미국에 이민온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미국에 오랜 기간 있었어도 신용을 제대로 쌓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정은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고 한국의 외국환거래법도 교포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내 재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첫째는 영주권자나 영주권자가 설립한 현지법인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지점에서 20만달러 범위내에서 손쉽게 한국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가 있다. 둘째 앞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또는 제3자 소유의 한국재산에 대하여 한국의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설정을 한 후에 신탁의 수익자로 대출은행을 지정하거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는 제도이다.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방법에 비하여 설정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법원경매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값을 받고 담보물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여자의 자격은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도 될 수 있고 한국부동산도 반드시 자신의 소유일 필요가 없고 제3자의 소유이어도 되고 차용인의 자격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회사등 누구나 될 수 있다. 미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미국내에서 신용도 쌓을 수 있다.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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