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아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반복 “집단소송 가능”판결

2002-1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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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세피아의 브레이크 결함을 이유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여성에 대해 같은 모델을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니아 주민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 지방법원의 커티스 조이너 판사는 지난 16일 세피아 구입 후 2만7,000여km 운행만에 다섯 번의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던 샤멜 사뮤엘-바세트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이너 판사는 3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세피아 차량을 구입한 사뮤엘-바세트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피아를 구입한 ‘상당수가’ 8,000km도 운행하지 못하고 매번 브레이크 페달과 축차를 교체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단지 4%의 세피아 구입자들이 때 이른 브레이크 마모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에대해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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