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콜러ID 정보제공 의무화등 ‘강력’

2002-12-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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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텔레마케팅 처벌’규정 신설

■ 경제 해설

‘텔리마케팅 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에 등록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업체들을 강력 처벌키로 한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새 규정은 연간 2,750억달러의 매출(소비자 매출의 4%)을 올리는 텔리마케팅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발표된 새 규정은 리스트 등재 가정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 자동다이얼 기계를 사용, 통화가 끝나가는 세일즈직원에 새 전화를 연결하다 작동오류로 끊기거나 대기상태가 돼 소비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유기 통화’(abandoned calls)의 비율을 3%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텔리마케팅 회사들은 앞으로 2초 이상 대기상태가 될 경우 어떤 전화인지를 알리는 녹음을 들려줘야 하며 소비자들은 ‘콜러 ID’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선 및 정치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의 의뢰를 받아 전화를 거는 텔리마케팅사들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FTC티머시 뮤리스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면 텔리마케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리마케팅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벌금을 거두기 위해 연방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당장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1,600만달러의 예산을 하원으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리스트 등재 신청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위반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기소,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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