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경기부양 새 법안 내용

2002-12-19 (목) 12:00:00
크게 작게
‘결혼 벌금’없애고
연방 소득세율도
27%를 25%로 낮춰

올 봄부터 회복되리라던 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미 재무장관과 백악관 경제 수석이 문책성 경질을 당하고 새 경제팀은 경기회복의 묘수를 찾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시 행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경기부양을 위한 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결혼벌금(Marriage Penalty)의 폐지이다. 결혼 벌금이란 결혼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각각 세금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01년에 개인(Single)납세자의 기초공제(Stardard Deduction)는 4,550 달러였고 두 사람의 경우 9,100달러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기초공제 금액이 7,600 달로 줄어든다. 또한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득 세율 감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방 세율은 최고 38.6%부터, 35%, 30%, 27%등인데 이것이 각각 35%, 33%, 28%, 25%로 낮아지는 것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세금 감면의 또 하나 방안은 현 10%인 최저소득세율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10% 최저 소득세율이 연 소득(Taxable Income) 1만 2,000 달러까지이나 이를 연소득 1만 4,000 달러까지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감세정책의 고려대상으로는 12.4%의 사회보장 종업원 세금(Social Security Payroll Tax)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자는 것과 사업체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감가상각의 폭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실직혜택을 연장하는 것, 개인은퇴연금(IRA) 불입기금 상한을 높이는 것, 배당수익에 대한 세율을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213)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