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비 영수증 보관·사진 찍어두고
현금 기부 250달러 넘으면 영수증 필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크게 물품과 현금으로 나누어진다. 미 소비자들의 경우 중고 가구나 가전제품은 물론 중고 의류까지 기부 물품은 다양하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기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치를 낮게 평가, 정당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물품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감사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액수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책자가 나와있다. 책과 소프트웨어로 출시된 ‘잇츠 디덕터블’(ItsDeductible)의 경우 책, 의류에서 전자제품까지 수 천 가지의 다양한 품목의 적정가를 산정 해놨다. 베스트셀링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TurboTax)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연방국세청(IRS)의 도네이션 공제 규정은 물품과 가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데 특히 5,000달러 이상 아이템의 경우는 일정 양식을 갖춘 서면 감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IRS웹사이트(www.irs.gov)나 퍼블리케이션(publication) 17, 526, 561 규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도네이션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감사 등에 대비, 이들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물론 아이템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한 방법. 한번도 입어보지 않은 의류를 도네이션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IRS도 대부분 이들 소프트웨어의 기준 가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감사에 적발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자선단체에 낸 현금 도네이션의 경우 액수가 25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그 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250달러 미만은 체크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수증은 선택사항이 된다. 특히 250 달러 이상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세금보고 전까지 챙겨 놓아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선 단체인지를 확인하려면 IRS 퍼블리케이션 78을 참고로 하면 된다.
한편 현행 법규에서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이용하는 납세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던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새 법규가 시행되면 표준 공제자의 경우 부부는 50달러, 독신은 25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