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토지수용령 웨스턴가 한인업소들 “보상액 규모가 관건”
2002-12-13 (금) 12:00:00
“타운 빈자리 없는데…고객손실·권리금등 반영돼야”
타운내 초등학교 신축으로 당면한 이전문제와 관련 LA통합교육구(LAUSD)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웨스턴과 2가의 한인 업주들의 최대 현안은 보상액 규모가 되고 있다.
학교 신설로 비즈니스를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할 타운업소가 앞으로 이곳 뿐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돼 보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웨스턴·2가 한인상인과 교육구의 줄다리기는 큰 관심사다.
이번에 학교부지로 선정된 19개 업소 중 10여개 업소의 한인업주들은 지난 10일 교육구를 항의 방문, 보상과 철거날짜를 두고 전면 재협상에 나섰다.
업주들은 이미 발동된 토지수용령(Eminent Domain)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으나 장소이전에 따른 손실과 권리금, 적합한 장소가 아닐 경우 장사에 미칠 여파 등을 감안, 차선책으로 보상액수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이전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이전날짜도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심당’ 김지정씨는 “이날 면담으로 교육구를 적극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구두박사’ 이성철씨도 “결국 비우기는 비워야겠지만 보상액이 문제”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한인업주도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받기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구의 섀넌 잔슨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에 대해 “업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16·17일 중 양측 변호사와 함께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상인측 윌리엄 드리스콜 변호사는 “보상액 협상이 결렬되면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하게 되며, 최종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교육구의 상가 매입으로 업소를 이전해야 할 곳은 동서로 웨스턴과 옥스퍼드, 남북으로 2가와 3가 사이, 한인상가와 주변업소 19개소로 이중 18개소가 한인소유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