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EDD 종업원 세금감사

2002-11-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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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지급 관련 기록
제대로 해놓지 않아
벌금·세금추징 잦아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한인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의류업계 종사자들의 파산 또는 잠적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한인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고용개발국(EDD)과 주노동청(Department of Labor)의 종업원 세금 감사가 부쩍 강화되어 웬만한 봉제 및 의류관련 업체는 거의 예외 없이 감사관이 다녀갔을 정도다. 노동집약적인 업계의 특성과 한인 고용주들의 오래된 사업 관행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과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원칙대로 임금 총액(payroll) 보고를 할 경우 엄청난 ‘Payroll Tax’와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종업원 봉급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봉급지급에 관한 기록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는 수가 많이 있다.
종업원 봉급에 대한 기록으로는 타임카드, 오버타임 수당, 지불 날짜와 금액 등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기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로 세무감사 때 받지 않아야 할 세금과 벌금까지 부과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별히 기록 보관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 주위의 어떤 분은 봉제 라이선스를 제때에 발급 받지 않음으로써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게된 경우도 보았는데 이것도 우리 한인 사업자들이 기록 보관에 소홀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EDD의 종업원 세금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결과가 IRS에 보고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통상 EDD에 납부하는 ‘Payroll Tax’보다 IRS의 그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EDD의 감사결과로 말미암은 세금과 벌금은 곧바로 몇 배에 해당하는 IRS의 세금과 벌금징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EDD의 ‘Payroll Tax’ 감사 통고를 받으면 즉시 EDD 감사 전문가와 접촉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 많은 경우 감사 결과를 IRS로 이관하지 않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감사를 마무리하기도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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