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거래법규’세미나

2002-11-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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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회계사협
26일 래디슨 윌셔플라자



중앙은행(행장 김선홍)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경무)는 ‘현금거래 제반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26일 오후 6시30분 래디슨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9.11 테러 후 현금거래 보고규정이 강화됐지만 아직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선홍 행장은 25일 “현금거래 자체가 아니라 관련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 불법이나 은행 뿐 아니라 첵캐싱, 리커·마켓, 자동차 판매업소등 현금취급이 많은 업소들은 모두 현금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 협회측은 특히 “칩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칩으로 바꿔 도박했던 한인이 후에 16만2,000달러의 도박대금에 대해 IRS의 감사를 받은 경우까지 생기는 등 현금거래 보고규정은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다”며 “적은 액수라도 분할 입금하거나 인출시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현금거래 법규(크리스티 코넬, FDIC 케이스 매니저)
▲현금거래와 관련된 세무대책(임창수 CPA)
▲Bank2CPA:최종하 부행장(중앙은행)
▲연말 세금계획:전석호 CPA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13)251-2222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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