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연말까지 해놓는 절세법

2002-11-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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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2002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주식 투자를 하는 납세자들은 올해에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Capital Gain)이 발생했다면 아직 매각하지 않은 보유주식 가운데 손실을 본 주식을 12월 31일 이전에 매각함으로써 주식 투자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만일 전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보유 주식 중 손실을 본 주식을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양도손실(Capital Loss)뿐 아니라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 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 개인은퇴연금(IRA)을 활용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납세자들은 개인 당 3,500달러 까지 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SEP’이나 ‘Keogh Plan’이라 불리는 은퇴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College-Investment Plan’에는 25만 달러 이상 불입할 수도 있으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 IRA인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는 한 자녀 당 연간 2,000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내야하는 4/4분기 추정 주소득세(Estimated State Income Tax)를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2002년도에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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