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 상품가격 알아볼 수 있어야 내년부터 새법 시행
2002-11-06 (수) 12:00:00
캘리포니아에서 스캐너를 사용하는 모든 소매업소들은 스캔하는 물건 하나 하나의 가격을 고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법(AB 2372)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AB2732는 지난 9월23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화 됐으며 200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2007년부터 있게 된다.
이 법은 최근 엉터리 스캐너를 이용,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