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예상 소득세 계산

2002-11-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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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공제액 과하다면
W-4양식 작성
회사에 조정 요구를


올해도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머지 않아 세금보고 철이 시작된다. 봉급 소득자든 개인사업자든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2002년도 예상 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많은 경우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후 환불(Refund)을 받는다. 2001년에는 9,0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환불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평균 환불금액이 1,743달러였다. 특히 봉급 소득자들의 경우 봉급 수령 때마다 공제하는 소득세가 실제 세금보다 조금 더 많으므로 환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다 공제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므로 차라리 매번 봉급 수령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 만일 소득세 공제가 너무 과하다면 W-4양식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공제액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분기별로 나누어 일년에 4회 납부하는데 납부일시는 매년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이다. 이 추정세금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내야할 세금 총액이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또한 2002년도 세금보고에 나타날 세금의 90% 이상이나 2001년에 이미 보고된 세금의 100%를 추정세금으로 납부한다면 비록 실제 내야할 세금이 추정 납부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그러나 부부 공동세금 보고자의 경우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달러 이상일 경우 2001년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추정세금으로 납부해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2001년도 세금이 없거나 보고의무가 없었다면 2002년도에는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213)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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