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개인소득세율 변천
2002-10-25 (금) 12:00:00
최근 연방국세청(IRS)에서 미국 세금제도가 변화한 역사를 발표했는데 이중 개인 소득세의 변천 과정도 나타나 있어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개인 납세자들이 매년 보고하는 개인 소득세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세제수입 2조 1,000억달러 중 1조2,000억달러가 개인 납세자들이 낸 소득세였다.
오늘날과 같은 소득세는 1913년 수정헌법 16조에 의해 시작되었고 개인 소득세 1040양식도 그 해 처음 만들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 공제(Personal Exemption)는 1913년 개인일 경우 3,000달러,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4,000달러였고 부양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었다. 2002년의 경우 개인 3,000달러, 부부공동일 경우 6,0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세율의 경우 1913년에는 최저세율 1%가 2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되고 최고세율인 7%가 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해당됐다. 1916년에는 최고세율이 15%였는데 2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해당됐다. 다음해인 1917년에는 최고세율이 67%, 19 18년에는 77%로 올라갔는데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4년에는 최저세율이 23%, 최고세율이 94%였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른 재정수요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적으로 세율이 하락해 2002년 현재 최저세율이 10% 최고세율이 38.6%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00년대 전반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소득세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늘 많다고 생각하는 세금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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