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매매‘거리제한’풀렸지만 독소조항 여전
2002-10-25 (금) 12:00:00
▶ 몬테벨로 시조례 ‘담벽설치’등 재산권 규제
몬테벨로 시정부는 23일 주류판매업소의 매매를 가로막아온 조건부 영업허가(CUP) 규정을 지역상인들의 요구대로 수정했지만 이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둬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에 시의회가 수정한 CUP규정은 공공시설에서 일정거리 안에 있는 업소들의 매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거리제한’ 조항. 시의회는 상당수 업주들이 이 조항에 묶여 업소매매가 불가능하다고 강력 반발하자 기존 업주는 이 조항에 적용 받지 않도록 내용을 ‘살짝’ 바꾼 것이다. 그러나 10여개에 달하는 CUP규정 중에는 ▲주거지 인접 시 담벽 설치 ▲도시미화 차원의 조경 및 수로개설 ▲조명시설 개선 등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단서조항들이 여러 개 있어 ‘거리제한’ 못지 않게 가게 매매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재현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 동부지회장은 “거리조항이 수정돼 일단 한 고비를 넘은 느낌이지만 한인상인들의 재산권을 완전 회복하려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케빈 김씨는 이날 지역상인들을 대표해 “도시환경개선에 대해 업주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담벽설치등 다른 CUP조항을 고쳐달라”고 시의회에 호소했으나 시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윌리엄 몰리나리 시의원이 “몬테벨로는 타지역에 비해 단위면적 당 리커 밀집률이 2배에 가깝다. 환경보호를 위해 현행 CUP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는 지역상인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시의회의 다음 CUP 공청회는 11월13일 저녁 7시30분이다. 〈하천식 기자〉